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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2021년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사업자 유의사항

첨부파일

  • 첨부 ‘21년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결과 통보1.pdf (136.9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1-07-22 11:13:08
  • 첨부 [첨부1]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사업자 유의사항27.hwp (25.5K) 9회 다운로드 DATE : 2021-07-22 1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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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사업자 유의사항

 

 

□ 선정사업자 유의사항

 

①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선정된 사업자(이하 “선정 사업자”)는 ‘21년 9월 23일(목)까지 배정된 공급의무자의 안내에 따라 해당 공급의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선정은 취소됩니다. 단, 공급의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계약체결시 선정 사업자는 아래 두가지 계약방식 중 한가지 계약방식을 선택하여 고정가격*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 후 계약방식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고정가격이란 선정 사업자의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선정 사업자가 선택한 계약방식에 따라 결정된 최종가격을 말함

- 태양광 연계 ESS를 입찰하여 선정된 선정 사업자는 태양광과 ESS에 대해 각각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계약방식 >

○ “SMP+1REC가격” 계약방식

 

- 선정 사업자가 입찰한 SMP+1REC가격에 대해 고정가격으로 계약

 

○ “SMP+1REC가격×가중치” 계약방식

 

- 선정 사업자가 입찰한 SMP+1REC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기준에 따른 ‘SMP+1REC가격×가중치’의 고정가격으로 계약

 

· 단, SMP는 계약체결을 위해서 제시된 기준가격을 적용

(SMP 기준가격 육지지역 : 81,910원, 제주지역 : 122,950원, 계약단위 : 원)

* SMP 기준가격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전력거래소(KPX)의 상한가격 산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한국에너지공단(KEA)의 RPS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함

· 1REC가격은 입찰가격에서 제시된 SMP 기준가격을 차감하여 산정

· 전력판매처가 전력거래소인 경우, SMP지급방식 차이에 따른 고정수익 변동 가능

 

* SMP 및 SMP기준가격은 1MWh를 기준으로 함

* 가중치는 입찰 참여서 신청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함. 단, 설비확인, 설비변경 및 사후관리 등으로 고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가중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가중치를 적용한 고정가격으로 변경 계약하여야 함

 

- 매매계약은 아래 기준에 따라 선정된 해당 설비(태양광 또는 태양광 연계 ESS)로부터 발생되는 공급인증서를 전량 거래하는 것으로 하며, 태양광의 계약기간은 20년, ESS의 계약기간은 15년입니다.

 

· 계약일 이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계약일이 속한 월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전량 거래하여야 합니다. 즉, 준공된 발전소인 경우는 계약일 속한 월의 1일부터 생산된 전력량에 대한 공급인증서 전량을 공급의무자가 구매하게 됩니다.

· 계약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개시일이 속한 월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전량 거래하여야 합니다.

 

- 매매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지침 및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②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포기

 

- 선정 사업자는 선정결과 발표 후 2개월 이내(‘21년 9월 23일(목)까지)에 계약 대상 공급의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선정일로 부터 3년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선정 사업자의 의무 준수

 

- 선정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5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지침”)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9호「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등 관련 법령·지침·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정 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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