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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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11-16 09:11:12
본문
<개정안>
제4조(긴급정산상한가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천연가스·석유의 수입·판매가격의 불안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에는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3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란 긴급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이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월별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중 90백분위(상위 10%)에 해당하는 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긴급정산상한가격은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에 1.25를 곱한 값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과 상한가격을 고시하고 지체없이 전력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
다. 전력거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회원사에게 알리고 시행일부터 거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긴급정산상한가격은 법 제33조제1항의 전력거래가격에 따라 전력이 거래되는 모든 발전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 긴급정산상한가격은 4항의 시행일부터 1개월간 적용한다.
제9조(요금의 산정)
③ 해당 발전설비가 제2항의 기준가격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1항의 단가(원/kWh)를 전력시장의 월 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은 시간별 계통한계가격)으로 적용한다. 다만,「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적용되는 시간대별로 이를 반영하여 월 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수정안>
제4조(긴급정산상한가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천연가스·석유의 수입·판매가격의 불안 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에는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3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란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이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월별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중 90백분위(상위 10%)에 해당하는 월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긴급정산상한가격은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에 1.5를 곱한 값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과 상한가격을 고시하고 지체없이 전력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력거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회원사에게 알리고 시행일부터 거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긴급정산상한가격은 법 제33조제1항의 전력거래가격에 따라 전력이 거래되는 발전기 중 사용전검사 검사필증 기준 설비용량 100kW 이상인 모든 발전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은 제4항의 시행일부터 1개월간 적용한다.
제9조(요금의 산정)
③ 해당 발전설비가 제2항의 기준가격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1항의 단가(원/kWh)를 전력시장의 월 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은 시간별 계통한계가격)으로 적용한다. 다만,「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지정되는 경우(사용전검사 검사필증 기준 설비용량이 100kW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적용되는 시간대별로 이를 반영하여 월 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