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선점 방지 및 불성실발전사업자 관리방안[한국전력공사]
첨부파일
-
[회의자료] 계통선점 방지 및 불성실발전사업자 관리방안_한국전력공사.hwp
(83.5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2-05-26 09:55:55
본문
1. PPA 신청 후 1년동안 공사를 안하면 한전에서 계약 해지가능
2. 매년 계획 대비 추진실적 점검을 함. 점검서류
1)발전·접속설비 용지확보서류
2)관련 대관 인허가(신청)서류
3)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
4)주자재 발주
5)시공업체 선정 서류
6)전기설비 공사계획 승인서
7)감리원 배치 신고서
8)발전·접속설비 착공 증빙자료(사진 등)
9)사업추진 예산집행 내역
10)사업 지연 사유 증빙자료
3. 이용개시일 변경 시 계통연계검토 후순위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