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정산상한가격 신설로 전기소비자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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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4화 7시전력시장과, 긴급정산상한가격 신설로 전기소비자 보호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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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05-24 10: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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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신설하려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주요 내용(시행월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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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행조건) 직전 3개월 가중평균 SMP ≧ 120개월(직전 123~4개월) 월별 SMP 상위 10%, 시행월 한시 적용(1개월)
ㅇ (상한수준) 120개월(직전 123~4개월) 가중평균 SMP × 125%
ㅇ (적용대상) SMP 기준으로 정산받는 모든 발전기 | ||
ㅇ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될 경우 1개월 동안 적용되며, 상한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ㅇ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 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게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없이 지급함으로써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이 없도록 하였다.
□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되는 전기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전력시장에서 소비자가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